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인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가세계산기로 알아보세요.
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 년 4회 (1월, 4월, 7월, 10월)
- 개인사업자 : 년 2회 (1월, 7월)
- 간이사업자 : 년 1회 (1월)
과세 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
(제1기) 1. 1 ~ 6.30 |
예정신고 | 1. 1 ~ 3.31 | 4. 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 1 ~ 6.30 | 7. 1 ~ 7.25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
(제2기) 7. 1 ~ 12.31 |
예정신고 | 7. 1 ~ 9.30 | 10. 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 1 ~ 12.31 | 다음해 1. 1 ~ 1.25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편 계산기
- 부가가치세액은 정확한 매입과 매출로 산정.
- 계산된 세액은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센터 또는 국세청 상담 헬프라인 126번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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