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인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가세계산기로 알아보세요.
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 년 4회 (1월, 4월, 7월, 10월)
- 개인사업자 : 년 2회 (1월, 7월)

- 간이사업자 : 년 1회 (1월)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제1기)
1. 1 ~ 6.30 
예정신고 1. 1 ~ 3.31 4. 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30 7. 1 ~ 7.2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제2기)
7. 1 ~ 12.31
예정신고 7. 1 ~ 9.30 10. 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31 다음해
1. 1 ~ 1.2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편 계산기 

 

● 국세청 부가세 계산기

 

- 부가가치세액은 정확한 매입과 매출로 산정.
- 계산된 세액은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국세청 부가세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부가세 계산기
국세청 부가세 계산기

 

 

 

● 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센터 또는 국세청 상담 헬프라인 126번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