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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인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가세계산기로 알아보세요.
부가세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 년 4회 (1월, 4월, 7월, 10월)
- 개인사업자 : 년 2회 (1월, 7월)

- 간이사업자 : 년 1회 (1월)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제1기)
1. 1 ~ 6.30 
예정신고 1. 1 ~ 3.31 4. 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30 7. 1 ~ 7.2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제2기)
7. 1 ~ 12.31
예정신고 7. 1 ~ 9.30 10. 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31 다음해
1. 1 ~ 1.2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편 계산기 

 

국세청 부가세 계산기

 

- 부가가치세액은 정확한 매입과 매출로 산정.
- 계산된 세액은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국세청 부가세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부가세 계산기
국세청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센터 또는 국세청 상담 헬프라인 126번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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