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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신청서류 지원혜택 알아보기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료를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 만 19세~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 조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

· 소득액 150% 이하 산정(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액 150%이하 산정 기준
소득액 150%이하 산정 기준표

 

 

청년월세지원 혜택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 기존 제출 서류(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등 :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② 임대차사업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청년월세 지권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태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지자체별 신청

 

● 청년월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1년에 1~2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각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홈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거의 대부분 5, 6월에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103억 원을 청년월세지원 사업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도 청년월세지원신청하고 지원받으시어 조금이라도 여유로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민간주택 공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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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우선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주거 지원 대상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지원 정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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