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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과 절차 한번에 알아보기

2024년 첫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저출산의 문제와 과 출산 장려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먼저 살펴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 자산 :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 적용으로 5억 6천만 원 이하

4.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내용

 

1. 구입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까지 상향 대출

2. 전세대출 : 수도권 보증금 기준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 원

3.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동안 적용, 전세자금 금리는 1.1% ~ 3.0%

4.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일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되며 5년 재연장 가능, 최대 3번(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공동인증서 및 재직 및 소득 서류등 필요)

2. 오프라인 :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 서류

 

1. 신분증 : 면허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 납부 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  

3. 부채증명서 : 기존 대출과 신용카드 등 대출 잔액 증명서와 카드사용내역서 등 

4. 출산증명서 : 출생신고서 및 임신증명서 등

5.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와  요건

 

1. 주택구입자금 대출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 5억 6천만 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 대상주택 : 9억 원 이하, 85㎡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 금리 : 5년 고정금리 1.6% ~ 3.3%

2. 전세자금 대출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 3억 6천만 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 원

· 금리 : 5년 고정금리 1.1% ~ 3.0%

 

신생아 특례대출은 위의 두 가지가 있으니 2024년 첫 시행되는 국가지원 제도의 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종류와 자격 요건
신생아특례대출 종류와 자격 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 절차 정리

1. 신청자격 확인

만 19세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2. 필요서류 준비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3. 신청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은행영업점 직접 방문 신청

4. 심사 및 승인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접수 후 1~2주 정도 심사 진행

5. 대출 실행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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