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출산지원정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지원정책 꼼꼼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 정책 중 2024년 달라지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출산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2024년 부모급여 지원 내용(지원금 확대)
< 지원금 >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확대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 원 → 월 50만원 확대 현금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 만 0세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원 6천 원)
- 만 1세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 받을 경우
-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 지급일 >
● 매월 25일 지급
- 단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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