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들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사업자분들 부가세 신고 기간(1월 1일 ~ 1월 25일) 내 신고 납부하시고, 혹시나 늦게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 부가사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 부가사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 법인사업자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개인사업자 : 매년 1월, 7월
- 간이과세사업자 : 매년 1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구 분 | 기 준 금 액 | 세 액 계 산 |
일반과세자 | 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부가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업 종 별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15% |
제조업, 농업, 어업, 소화물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임대, 금융, 보험, 부동산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 40% |
그 외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계산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와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
● 홈페이지 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일반과세자신고/ 간이과세자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 신고구분(확정) → 신고대상기간 확인 → 사업자세부사항자동 등록
● 추가 서식 체크 또는 해제 휴 저장 → 다음 이동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작성
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분들 신고 기간 내 신고 납부하시고, 혹시나 늦게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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