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중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해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해당 주택 취득 시 1 가구 1 주택자
●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한 주택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로는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 가능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
취득세 감면 혜택 비교
구 분 | 생애 최초 주택 | 출산 양육 주택 |
감 면 대 상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 |
취 득 요 건 | 취득가액 12억원이하 주택 유상 취득 | 취득사유 제한 없음 |
감 면 율 | 취득세 100% | 취득세 100% |
감 면 한 도 | 200만원 | 500만원 |
● 20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양육 주택은 감면대상이 취득 후 3개월 이내 1 주택의 경우 해당
● 출산가구로 4.5억 정도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율 1.1%가 적용 취득세는 495만 원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전액면제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면서 출산가구 조건에 부합해도 중복으로 취득세 전액 면제 안됨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통장사본
※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대부터 적용
신생아 취득세 감면 유의할 점
●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함
●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도 해당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가구 1 주택자도 인정
출산 장려 대책으로 정부의 신생아 출산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확대되는 다양한 육아 정책도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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