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청약통장과는 다른 더 좋아진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2024년 2월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통장 미리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받으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조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이자율 최대 4.5%
● 납입한도 100만 원 이하
※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상향 개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
소 득 | 연 3,600만원 이하 | 연 5,000만원 이하 |
납입 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이 자 율 |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
무주택 여부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
<당첨 시 대출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 1년 이상 가입
● 1천만 원 이상 납입
● 분양가 6억 이하 주택/ 전용 면적 85㎡이하
● 소득기준 : 연소득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
● 39세 이하 무주택자
<추가 금리 혜택>
● 결혼 시 0.1 %
● 최초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더 많은 혜택
●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
●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한도 월 40→60만 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 보증금 5천→6.5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
●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 p 금리가산) →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으로 개정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
●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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