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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지금까지의 청약통장과는 다른 더 좋아진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2024년 2월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통장 미리 알아보시고 많은 혜택 받으세요. 

 

 

청년주택드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통장 더 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조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100만 원 이하

 

※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상향 개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        득 연 3,600만원 이하 연 5,000만원 이하
납입 한도 50만원 100만원
이  자  율 최대 연 4.3% 최대 연 4.5%
무주택 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

 

<당첨 시 대출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 1년 이상 가입

● 1천만 원 이상 납입 

● 분양가 6억 이하 주택/ 전용 면적 85㎡이하 

● 소득기준 : 연소득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

●  39세 이하 무주택자

 

<추가 금리 혜택> 

● 결혼 시 0.1 %

● 최초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더 많은 혜택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한도 월 40→60만 원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 보증금 5천→6.5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 p 금리가산) →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으로 개정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으로 개정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신청서류 지원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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