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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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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1. 계 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내용

 

1. 대출금리 : 연 1.8~2.7%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2. 대출한도 :
-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1.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구분별 서류

5.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택 1)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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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유의 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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