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와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만기공제금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 원: 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은 100% 기업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순서
1. 참여신청
· 청년, 기업 →워크넷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3. 승인 여부 통보
· 고용센터 ↔기업, 청년
4. 청약신청
·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5. 청약 승인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기업, 청년
6. 공제부금 적립
· 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7.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 기업 ↔ 고용센터
8. 만기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2.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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