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 활동 기간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은 최대 540만 원의 혜택이 있으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의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 :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 청년 : 18~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단 신청 전에 워크넷(http://www.work.go.kr)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취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1)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2)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3)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1)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2)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1)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2)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