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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전환방법), 취급은행)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 출시하였습니다.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취급은행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새로운 혜택과 우대금리 받으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개요

 

●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으며,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지원 내용

 

이자율 : 최대 4.5% 금리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납입한도 : 매월 약정납입일 2만 원 이상 ~ 100만 원 이하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청년주택드림매출소득기준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자격 (가입 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및 계약 기간

 

<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경우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 계약 기간 >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신청 방법>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  자동 전환

일반 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자 : 2월 21일부터 해당 은행에 전환 신청

 

< 취급 은행 >

●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가입 가능

우리은행
1599 - 0800
KB국민은행
1599 - 1771
IBK기업은행
1566 - 2566
NH농협은행
1588 - 2100
신한은행
1599 - 8000
KGB하나은행
1599 - 1111
대구은행
1566 - 5050
BNK부산은행
1800 - 1333
BNK경남은행
1600 - 858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 택 1.7%p 이자소득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 도 납입금
5,000만 원 한도
(최대 10년)
이자소득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연간 납입금
300만 원
소 득 근로 · 사업 · 기타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신청 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일로부터
2년 내신청
매년 신청 또는 해지
대 상 본인 무주택 본인 세대주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매년 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기 타 무주택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과세 전체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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