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인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상품 중 하나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부터 가입 방법, 취급은행까지 총정리하였습니다. 서둘러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가입대상 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일시납입 안내 및 주요 내용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정부기여금 규모는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취급은행별 가입 바로가기
IBK기업은행 최고 6.00% IBK청년도약계좌 가입 바로가기 금리 : 기본 4.50% (60개월) |
KB국민은행 최고 6.00% KB청년도약계좌 가입 바로가기 금리 : 기본 4.50% (60개월) |
NH농협은행 최고 6.00% NH청년도약계좌 가입 바로가기 금리 : 기본 4.50% (60개월) |
신한은행 최고 6.00% 신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바로가기 금리 : 기본 4.50% (60개월) |
우리은행 최고 6.00% 우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바로가기 금리 : 기본 4.50% (60개월) |
하나은행 최고 6.00%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바로가기 금리금리 : 기본 4.50%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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