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5년간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일정
●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시작
●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 ~ 3월 4일까지 만기 예정자
● 1월 25일 ~2월 16일까지 신청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정보 확인 : https://ylaccount.kinfa.or.kr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주요 내용
● 청년도약계좌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일시납입한 청년
- 5년간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 (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 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해선 협약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 이용 가능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개선으로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방법
1.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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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
3.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2월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4. 1월 25일~2월 2일 연계 가입 신청자 : 2월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 2월 5~16일 신청자 : 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3월 15일 개설 /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 개설
※ 3월 이후 연계 가입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관련 Q&A , 이벤트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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