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2023년에 이어 2차로 시행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예산 소진도 예상될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 목 차 >
1.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 재산)
2.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3. 신청 방법
4.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소득, 재산)
1.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2023년 1차 사업과 달라진 점은 2024년 2차 지원 사업부터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3.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직계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1.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 지원 금액
- 매월 최대 20만 원 현금 지원
● 지급 기간
- 첫 12개월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단, 월세 70만 원울 초과 해도 보증금이 낮을 경우
-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주택일 경우 매월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1년 동안 수시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http://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수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사전 모의 계산은 복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
< 전화 문의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 국토교통부 1599 - 0001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1) 월세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직접 작성
2)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직접 작성
3) 임대차 계약서
4)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계좌 이체 내역
5) 통장 사본 : 모바일 뱅킹 사본 다운로드
6)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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