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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2023년에 이어 2차로 시행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예산 소진도 예상될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 목 차 >

1.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 재산)

2.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3. 신청 방법

4. 제출 서류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하기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소득, 재산)

 

1.  지원대상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2023년 1차 사업과 달라진 점은 2024년 2차 지원 사업부터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3.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직계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임대 주택,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1. 지원금액 및 지급 기간

● 지원 금액

- 매월 최대 20만 원 현금 지원

● 지급 기간

- 첫 12개월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단, 월세 70만 원울 초과 해도 보증금이 낮을 경우

-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주택일 경우 매월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1년 동안 수시 신청 접수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http://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수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사전 모의 계산은 복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

 

 

 

< 전화 문의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 국토교통부 1599 - 0001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1) 월세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직접 작성

2)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직접 작성

3) 임대차 계약서 

4)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계좌 이체 내역 

5) 통장 사본 : 모바일 뱅킹 사본 다운로드

6)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발급

 

정부24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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